타익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개발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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