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200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회신일
200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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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관련 규정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재정융자·한국은행·국가·지자체 차입금, 외화차입금과 함께 '수신자금'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예금 등과 같은 성격의 수신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0. 12. 2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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