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46012-901 (200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01
회신일
200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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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추계액'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양쪽 모두에 반영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산정한다.

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년간 계속하여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2. 동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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