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
부가46015-1155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55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음식업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3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동법 제18조·제19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위 증빙서류를 부가세 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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