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한 후, 그 경정결정일 이후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수표, 채무자의 파산·무재산 등)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누락으로 경정된 과세표준이라도 공급일부터 5년 내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 임○○(이하 “갑”이라 함)은 ○○건설(주)(이하 “을”이라 함)에서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은 진○○(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모텔의 건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2년 11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8월 말경 완료함
- “을”은 공사도급금액의 3%를 면허대여료로 지급받고 공사면허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병” 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공사를 시행함
- “갑”과 “병”은 2003.11.17. 공사금액을 140,000,000(공급대가)원으로 확정하고 대금지급은 2003.11.20.부터 2004.04.30.까지 9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04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30,000,000원 약속어음1매, 액면금 각 30,000,000원인 당좌수표 2매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며 당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인은 제3자로 “을”이 배서한 상태였고 “병”은 배서되어 있지 아니함
- “갑”은 2006.10.06. 받은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부도처리)되었고 2003.10.10.자 당좌수표를 각각 자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위조수표임)되었으며 “병”은 무재산 및 구속 상태이며 “갑”이 “을”을 상대로 면허대여의 책임을 물어 대신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선고일 2005.01.26.)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상태인 바, 공사대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 당시 “갑”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자 “병”은 “갑”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2003.07.20일자로 “을”에 150,000,000원(공급가액)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발행(명판 및 도장위조)하여 을“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고 ”갑“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을”과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갑”에게 150,000,0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 함
- 현재 관할세무서에서는 “갑”이 제출한 소송판결문 등 근거자료에 의거 “을”의 실제 매출처는 “을”이 아닌 “병”이며, 매출액도 공급가액(150,000,000원)이 아닌 공급대가(140,000,000원)를 1.1로 나눈 금액(공급가액 127,272,727원)으로 재경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경정(재경정) 시 회수가 불가능한 공사대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 또는 부도발생일(2003.10.03.)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12.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06, 2002.05.0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새로운 예규 적용시기
o 변경된 예규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 부가46015-1257, 1996.0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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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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