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2006.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회신일
2006.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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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본사 일반관리비·감리비 등 건물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 순서(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총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계산하되, 건물 신축·취득으로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하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7월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 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한군데의 단일 사업만운영하고 있음

- 2006년 제1기까지는 매출발생에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왔으며 2006년 제2기부터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할 예정임

○ 질의사항

본사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관리성 매입세액 및 감리비용 등 건물 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2005.12.16.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69, 1999.08.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62, 1998.01.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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