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요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절차에 따라 임대차 조건을 변경 합의한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로 하여 변경된 임대료에 대한 확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1)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확정판결일로 간주하고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기존 계약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에 확정금액과 기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교부한다.

- 의견 2)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을 확정판결일로 간주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일에 확정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서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94, 1996.11.13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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