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허가·설비를 준공 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또 채무 이행 목적의 불가피한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횟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소득구분(양도소득 vs 부동산매매업)은 취득·양도의 목적·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모두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축물 등 영업에 관한 설비를 건설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음(액화가스매매 실적은 없었음)
양수인은 본인의 액화가스충전소 허가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본건 부동산 등은 친족의 보증채무로 제공된 것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건설 중에 채권자 요구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인지 혹시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규정된 부동산 거래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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