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법인46012-190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0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 인정이자 계산 특례에서 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다. 국세청은 이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특례 적용 대상 여부는 증권거래법령상 우리사주조합원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사례(법인22601-2086)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 중에
- 당해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시행규칙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1. 3.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086,1988.07.25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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