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 (2006.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
- 회신일
- 2006. 5.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설립 이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후에 조합을 설립하면 그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시행규칙 제44조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다. 동 특례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므로, 대여 시점에 조합·조합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 대여한 주식대금은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금이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다면 동 조합원에게 기왕 대여한 주식대금에 대하여 조합설립 이후에 인정이자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9조 시행령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8, 2001.0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당 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096, 1988.0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3-458, 2000.11.2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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