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40 (2011.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0
회신일
2011.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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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어업용 기자재인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구성 부품(깔판·연결파이프·부레·부레망·코너블럭·고정볼트·너트 등)을 부자와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해당 부품은 부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필수부수 재화이므로,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어업용 기자재에 부수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부품을 부자와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요지

사업자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 등을 규모가 크고 조립이 난해하여 조립하여 어민에게 설치 공급함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의 구성 부품 및 재질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부품은 가즈리 양식장용에 사용하는 부자의 부수부품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① 깔판(HDPE - LLDPE) ② 연결파이프(HDPE - LLDPE) ③ 부레(EPS)

④ 부레망(HDPE - LLDPE) ⑤ 코너블럭(HDPE - LLDPE)

⑥ 고정볼트(SUS) ⑦ 고정너트(SUS)

- “부자”와 동 구성 부품은 당사 직원이 직접 조립하여 설치 공급함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의 경제성 및 내구성을 강화를 위하여 부자의 부품을 농, 수협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어업용 기자재인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위의 구성 부품(① ∼⑦)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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