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분할승계시 기재방법
법인세과-2048 (2008.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048
- 회신일
- 2008. 8. 19.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포함)을 승계한 경우, 그 세무조정금액의 조정명세서(을) 기재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한도초과 유보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 증감이 아닌 기초가액에 기재하여 승계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분할로 인한 유보 승계를 신설법인의 기초 세무조정 상태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한도초과액 7천만원)이 있는 “갑”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1천만(한도초과액 7백만원 포함)원을 승계됨.
- 서면2팀-464(2006.3.6.)에서 분할신설법인 승계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감소와 증가에 기재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7백만원의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재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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