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 회신일
- 2006. 11.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밤바 제조용 기계장치·제품재고를 제외하거나 근로자를 한 명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부가법 제6조,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차 밤바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을사업자에게 완성된 제품재고(밤바)와 밤바 제조용 기계장치를 제외(갑사업자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제외함)하고 그 외 사업용자산을 모두 포함 하여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기존의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와는 별개의 질의로서 자동차 밤바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을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자기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을사업자는 갑사 업자의 근로자를 한명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수자는 기존의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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