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476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6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후 어음보험(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이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전제로 하므로,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실제 회수한 부분은 이미 대가를 회수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금으로 회수되지 않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잔여 금액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98,1998.10.12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45,1998.1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이용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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