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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하여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455 (2012.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455
회신일
2012.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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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무상 반입, 원재료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입 후 국외로 반출(녹다운 방식)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위탁자의 위탁에 의해 무상 반입한 물품을 가공 후 국외로 반출하는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유)갑코리아(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외국 S그룹이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서 포항영일만항 자유무역지역 내 에서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원재료의 변형 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 해 포장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외국 에 수출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녹다운 방식의 수출)

* KD (KNOCK-DOWN) 란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무역 거래 시 자동차 신흥 시장에 수출할 경우 자주 쓰이는 방식임

○ 신 청법인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2 012.1.5.)를 받고, 포항세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업체관리부호 부여(등록) 통보(2012.9.3.)를 받음

○ 외국 S그룹은 일본법인과 해당 부분품 형태로 수입 및 재조립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 당 분해/콘테이너 포장비용에 대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달러화로 결 제를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있음

서비스 계약서

갑 : 일본법인 A, 을 : 국내법인 갑코리아

제품인도지점 : 대한민국 포항만

부품키트 배달지점 : 대한민국 포항만의 컨테이너 야드

제 품 : 일본법인 A 로부터 KD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품 인도지점으로 전달된 상품

계약주제 : 갑코리아 는 DKD(큰분해) 서비스를 일본법인 A 에 제공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 여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 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 는 경우

- 해당 대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 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 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 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 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4-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 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 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98.08.01>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12. 31. 개정)

7. “수 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 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 출하는 수출입을 말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 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 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 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 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ㆍ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ㆍ반입ㆍ사용은 이를 「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ㆍ수입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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