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201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43
회신일
201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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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회생·보전처분 등 별도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부도 후 6개월 경과라는 요건 충족만으로 공제가 성립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산업용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로 공사수주감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2009.12.1일 00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함

-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

- 2010.7.30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나.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당사가 매입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됨

- 당해 어음에 관련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00%는 출자전환으로, 00%는 2020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

2. 질의내용

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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