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201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43
회신일
201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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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회생·보전처분 등 별도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부도 후 6개월 경과라는 요건 충족만으로 공제가 성립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산업용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업체로 공사수주감소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로 2009.12.1일 00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함

-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

- 2010.7.30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나. 2009.12.3일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당사가 매입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됨

- 당해 어음에 관련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00%는 출자전환으로, 00%는 2020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

2. 질의내용

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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