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법령해석과-3247] (2020.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법령해석과-3247]
회신일
2020.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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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 중인 투자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미들오피스·담보관리 서비스를 국외에서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해당 용역은 외국 소재 투자자산의 거래 확인·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로서 그 역무가 국외에서 제공되어 용역의 공급장소(제20조)가 국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공급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증권 및 외국환 매매 등의 용도로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받은 자산 모두 외국 소재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음

○ 신청공사는 종전 AA외국법인과 일반사무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 신청공사의 투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한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수탁은행 중 한 곳인 BBB(국내사업장 없으며, 이하 “BBB”)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공사가 외국 거래상대방과 외국 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내역을 BBB에 전송하게 되면

- BBB는 각 거래별로 매칭 및 검증, 거래내역 수탁은행에 전달, 결제지시, 거래상대방 및 클레임 등을 관리하고 파생상품 평가금액 및 담보가치를 일일 정산하여 담보를 추가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공사에 보고하며

- 신청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및 NAV 산출, 거래상대방 기업공시, 현금잔고 관리 등의 거래 후 처리업무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미들오피스 서비스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②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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