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2005.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 회신일
- 2005. 10. 2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하며 공장건물·토지를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그 개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공장의 일부를 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업하면서 공장건물 및 토지를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분배 받은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06, 1998.05.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175, 1998.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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