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8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8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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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터넷쇼핑몰 한국지사가 국내 의류업체 물품을 SMALL PACKET(세관미신고)으로 대만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등 구체적 적용은 거래의 실질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만의 인터넷쇼핑몰회사의 한국지사(미등기)로서

- 한국의 의류 등의 업체를 발굴하고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 한국지사는 의류 등의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면, 의류 등의 업체는 대만의 구매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의류업체 등의 명의로) 함

- 배송방법은 EMS(세관신고)로 하지 않고 SMALL PACKET(세관미신고)로 함

○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은 배송이 완료되면 상품 등의 대금을 한국지사에 송금을 하고 한국지사는 비용(수수료 등) 공제 후 의류 등의 업체에 결제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지사와 의류 등의 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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