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227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27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요지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 양도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 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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