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시 취득가액의 결정
재산46014-228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28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구 소득세법 부칙상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건물은 1976.10.30일 토지(2필지)는 1972.12.29일 및 1984.06.19일에 각각 취득한 후, 1998.10.3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세액은 실질과세원칙(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가액은 오래되어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시의 시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1984.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01.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를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건 부동산 양도일이 1998.10.30일인 것을 감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세액의 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원칙상 그 실지양도차익 구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에 의거한 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투기거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84.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가로 보는 것은 일반적 규정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의제취득가액 대비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을설)
- 국세심사례(국심98서160. 1999.05.24 등 다수)와 대법원판례(96누17974등 다수)는 모두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심사례 및 판결의 배경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출하기 위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심사례와 판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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