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서이46012-11695 (2003.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95
회신일
2003.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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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분양용 토지를 매입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을 뒤늦게 추가하려는 법인이, 정관변경 전 기간의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분(익금산입 신고분)의 환급 가능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여러 업종 중 무엇을 주업으로 하는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 토지의 구체적 이용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환급 가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하다.

요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07월에 오피스텔 임대 및 분양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정하지 아니한 바, 2003년09월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질의 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여부 (2003.01.01~정관변경일)

질의 2)

목적사업 정정후 사업자등록에 업태ㆍ종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2002.07.~2002.12월 중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 2003년도에 환급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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