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714 (2009.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4
회신일
2009.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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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직원의 퇴직급여를 2008.12.31 중간정산 약정했으나 실제 지급은 2009.2.5에 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약정일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지급함에 있어 2008년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받아 같은 날짜로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함. 이후 2008년 법인 결산시 미지급퇴직 급여를 2009년 2월 5일 지급함.

- 이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시기가 2008 사업연도인지 2009사업연도 인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중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한다. (2008. 7. 25.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2005. 1. 27. 제정)

關聯例規

○ 서면2팀-976(2008.05.2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중간정산인지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같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0, 2006.3.16.외)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00(2006.03.16)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무일수, 근로시간(정상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관련 조건들을 매월말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당월분을 익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에는 정산요청 기간의 마지막 월급여가 계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익월 15일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원들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에는 12월 급여가 1월 10일내지 15일에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퇴직금을 그 이후인 1월말경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 2005.12월 말일이고 지급일은 2006.1월 이나 2005.12월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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