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6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6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일 이전 기간분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때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지, 현실적 퇴직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지급,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한 경우 등을 현실적 퇴직에 포함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손금산입 대상이나, 다만 그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법인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이경우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할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2.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2.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2.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2.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2.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2.19. 법명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41, 2001.0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이 추후 주주총회에 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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