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2005.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회신일
2005.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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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급자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그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급 받는 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초 공급 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39,1998.06.10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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