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14 (2002.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14
- 회신일
- 2002. 4. 15.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용역을 장기조건부로 공급하며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맞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의 수취 거절과 이중발행 우려를 이유로 취소·재발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있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한다. 따라서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 증감 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절약전문업체로 당초 ○○대학교에 장기도급공사 에너지절약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 상환합의서에 의하여 준공 전에 3차례 기성대가를 각각 지급받고 잔여금은 준공 후 10년간 연1회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받게 되어 있는 바, 준공 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에 대하여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음. 그리고 추가로 2001년도에 공사 기성고에 의하여 ○○대학교에 잔여분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대학교에서는 상환합의에 의한 대금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이유로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지 않으면 2중발행이 불가피하여 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 간세1265.1-1987,1980.07.01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받게 되는 것임.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1995.1.1일부터 종전의 감액수정신고는 경정청구로 개정되었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때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 제도46015-10772,2001.04.2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도46013-10059,2001.03.16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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