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7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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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그 대금을 사용한 뒤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어음을 할인받아 이미 대금을 회수·사용하였고,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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