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수취 어음을 본점에서 배서양도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490 (2002.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90
- 회신일
- 2002. 3. 25.
- 소관
- 국세청
독립채산제가 아닌 법인의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점이 수취한 어음을 본점이 배서양도했다가 부도가 발생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사업장 명의나 배서 주체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이후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수취한 어음을 본점사업장에서 배서양도한 경우에 그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한 경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서양도한 어음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고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 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00, 1999.04.06.
사업자가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57, 1999.06.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갑법인에게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다른 채권자와 함께 공동으로 갑법인의 관계회사인 을법인명의의 어음에 갑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도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갑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19, 1998.02.24.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을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6, 2000.01.06.
대표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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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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