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2007.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회신일
2007.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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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소재불명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부와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채무자의 행방불명은 이러한 대손금 인정사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차감하여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물산(주)가 거래선인 ▲▲▲커피에 2004.05.31 플라스틱용기 (컵)를 공급하고 물품대 3,57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관할법원(서울 중앙지방법원) 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02.28 승소판결(피고 : 소재불명)을 받음

-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3,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02.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행방불명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그 공 제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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