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 회수불능채권의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약·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를 적용할 때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3년·1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 기간은 상법·민법 등 관련 사법(私法) 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며, 다만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회수불능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해약이나 폐업에 따른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단기(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68, 1998.1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 부가46015-406, 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