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도46015-12590 (2001.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90
- 회신일
- 2001. 8. 8.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면허·하자보증책임·미결공사 권리의무 인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 제외)·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 하자보증책임, 미결공사의 권리ㆍ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288,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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