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느타리버섯종균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 시약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22 (2001.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22
회신일
2001.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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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시약과 그 감염검사 용역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영세율 특례규정 제3조가 정한 영세율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이러스 진단시약의 판매대금과 종균 감염여부를 진단해 주고 받는 검사수수료(용역대가)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시약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감염 여부 진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2000. 12. 1에 개업하여 2000. 12. 15에 A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임.(업태 : 제조, 종목 : 바이러스진단시약, 버섯바이러스검사)

가. 당사가 제조한 느타리버섯 바이러스진단시약 판매대금

나. 당사가 제조한 느타리버섯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이용하여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감염 여부를 조사해 주고 받는 검사수수료

다. 주요판매처

바이러스진단시약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라. 종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의뢰 해오는 곳

버섯 생산자협회(재배농민), 종균사업소, 기타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지의 여부를 문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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