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38 (2003.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38
- 회신일
- 2003. 3. 4.
- 소관
- 국세청
종중원이 거주하는 종중 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보유기간 3년 이상,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기간 1년 이상)한 경우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가족'을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한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연인인 거주자를 전제로 한 세대 개념이므로, 단체인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
【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원이 거주하고 있는 종중소유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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