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152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52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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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그 위에 공장을 건축·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임차인이 건축물을 세워 사용하는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임대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 당해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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