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독채취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봉독채취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를 개별 열거하고 있어, 동일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열거주의). 따라서 특례규정 별표1에 없는 봉독채취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봉독채취기(꿀벌의 침 속에 있는 독을 채취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67, 1996. 12. 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55, 1999.05.21
귀 질의의 과일재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