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1-0024 (2011.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024
회신일
2011. 2.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지자체 요청으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반환)이 생긴 것이므로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0. 5. 25. △△(주) 등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성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 총공사계약금액 : 10,631백만원(1차 계약 3,539백만원)

- 공사기간 : 2010. 6. 10. ~ 2012. 5. 9.

○ 2010. 5. 3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주)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선금으로 1차 계약금액의 70%에 상당하는 2,477백만원을 수령한 후

-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분(39.5%)에 상당하는 979백만원을 분배함에 따라 신청인은 ○○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2010. 12. 29. ○○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선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2011. 1. 31. 전액 반환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선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 산서의 발급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