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573 (201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573
- 회신일
- 2015. 1.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모텔 숙박업의 물적설비와 인허가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캐셔 1인)의 고용만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의 포괄성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이전되는지로 판단하는데, 캐셔 1인은 숙박업의 본질적·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한 이상 종업원 1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텔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예정임
- 신청인은 직원 1인 (Cashier, 계산원) 을 고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원 천징수 이행을 하였고, 사업양도일 현재 모텔 운영관련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없음
○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해당 영업에 관한 물적설비 (사업용부동산, 가전 및 가구 등 비품 외)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하여 2014.12.31. 양도하기로 함
- 종업원(캐셔 1인)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 였으나 실제 고용을 승계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근로자(Cashier, 계산원)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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