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법인46012-941 (2000.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41
- 회신일
- 2000. 4. 12.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이 협약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용역비 외에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연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파견교수 본인에게 실비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계약서상 파견교수에게 직원과 동일하게 경비·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지급이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 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 법인은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교육 및 임상 실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협약 대학교의 임상교수(의료법에 의한 의사자격 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본원에서 의학과 학생의 교육과 병행하여 임상 진료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에서는 협력 대학에 임상 교수 진료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추가로 당 병원 소속의사와 동일하게 경비 및 복리후생비(연구비, 교통비, 피복비, 본인 및 가족 진료비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등)를 본인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단, 계약서상에는 파견교수에 대해서 직원과 동일하게 경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는 규정 있음)
〈갑설〉 병원에서 협력대학의 임상의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외의 경비 및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 대가는 연말정산시 주근무지인 대학에 통보하여 합산 처리하고,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병원의 비용에서 처리함
〈을설〉 파견된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모든 경비는 파견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비로 처리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