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재산세과-484 (2011.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84
- 회신일
- 2011. 10. 19.
- 소관
- 국세청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거나 법인세법상 한도에 미달 계상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순손익액이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감가상각비를 미계상·과소계상했더라도 이를 손금으로 재계상해 다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신고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한도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비상장법인이 다수존재함
O 질의내용
- 순손익액 산출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아래 양설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하였다 하더라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결산산 감가상각비를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내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재계산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O 재산-943, 2010.12.15
【질의】
(사실관계)
o 회사는 합법적인 정관변경 후 대표이사 퇴직시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3억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10차년도에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함.
o 추계액만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추계액기준으로 2억원으로 가정하여 9년간 부인 후 10차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시 손금추인 예정임.
o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큼 퇴직연금에 불입함.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추계액만 설정시가 퇴직연금 가입시보다 비상장주식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도 마지막연도에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된 연도에 안분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며, 질의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순손익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6, 2009.5.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886, 2009.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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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평가, 98.3.20 개정 시행규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