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기준일
서삼46015-11954 (2003.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54
- 회신일
- 2003. 12. 15.
- 소관
- 국세청
자동차부품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를 하면서 양수도 시점을 12.31 24:00으로 계약한 경우 기준일 거래의 귀속 주체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기준일자가 양도·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그 날의 거래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요지】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전문】
1. 질의내용
자동차부품제조업 영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시점을 2003년12월31일 24시00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일을 2003년12월31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4년1월1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18, 1999.07.02
【질의】
계약일자 : 1999. 6. 1
양수․도 계약서상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 : 1999. 7. 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a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양수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1999. 7. 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의 공급대가는 사업양도, 양수인인 a와 b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가 양도․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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