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이46012-11112 (2003.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12
- 회신일
- 2003. 6. 9.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 자진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나, 그 단서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유보 처분을 배제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조사기간 : 14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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