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7.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 회신일
- 2007. 1. 9.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의 지위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선행 법령해석(서면1팀-1306)을 원용하며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즉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으로, 과세관청이 가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서면1팀-1306, 2006. 9.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서면1팀-1306, 2006. 9. 20.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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