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서삼46015-10951 (2002.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51
회신일
2002.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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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사업자가 일본법인 등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므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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