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0821 (2002.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1
- 회신일
- 2002. 5.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속칭 “보따리 무역형태”로 일본으로 반출한 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000.12.29 전문개정)
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562, 2001.08.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138, 1998.09.21
귀 질의사항 2의 경우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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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