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군입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1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관계로 판단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999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1년 특례 적용 불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순서로 1세대1주택 된 부수토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