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출금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도한 건설중 오피스텔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완공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08년 10월 완공예정)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07.02.23.에 양도(잔금수령)하였으며, 대출금은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매수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몰라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계약 쌍방간에 사업양수도 의사가 없어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음(붙임 매매계약서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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