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시 영세율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1032 (200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32
회신일
2003.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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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계수기 수출업자가 러시아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합의에 따라 향후 수출제품 단가에 미회수액을 가산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후속 수출단가에 가산된 미회수 금액도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가산된 단가 전체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폐계수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러시아 바이어(이하 “을”)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당해 대가가 회수되지 않아 “을”과 합의에 의하여 향후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미회수 금액을 가산하여 선적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1265.1-423, 1983.03.07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86, 2000.11.28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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