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91 (2000.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91
- 회신일
- 2000. 6. 2.
- 소관
- 국세청
음료·물류사업 전체를 인적·물적 설비와 노하우, 고용까지 포괄승계하되 일부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일부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음료사업과 물류사업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이하 “갑”)는 음료사업 과 물류사업(이하 “양도대상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을”)에게 양도하고 자 사업양수도 계약을 1999년 12월 2일자로 체결함.
- 음료사업은 7개의 제조공장과 54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이 중 양수도계약일 현 재 가동중단중인 3개 공장과 폐쇄할 예정인 △△△영업소를 제외한 모든 공장 및 영업소는 양도사업장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설비와 무형의 노하우 및 영업조 직 등을 전부 을에게 양도하고, 후에 을은 청산예정임.
- 양도되는 3개의 공장과 51개의 영업소 및 1개의 물류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적으로 양도대상사업 만을 수행하고 있음.
- 을은 계약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
- 계약완결일까지 갑은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 갑의 상호인 “○○음료주식회사” 상호는 을이 무상으로 계약완결일부터 을의 상호로 사용함.
- 을은 영업 양수후 갑의 기존 거래선이 가격, 품질,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완결일 이 후 3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함.
(질의사항)
- 상기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으로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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