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서이46012-10834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34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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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악화로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삭감·누진율 폐지와 함께 임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을 갖춰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일시적 지급지연으로 미지급금 계상 시에는 지급확정일에 현실적 퇴직으로 보며, 임원의 경우 연봉제 전환(제2항 제4호) 사유를 제외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회사 갱생차원에서 전 임직원의 급여를 일정부분삭감하고, 임원의 누진율을 폐지(축소)하기로 노사합의에 의해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임직원은 삭감된 급여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설정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임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0(20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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