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서이46012-10826 (2003.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26
회신일
2003. 4.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 전 근속기간분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연봉제 임원에게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정산 후 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면 당초 정산액은 실질적 퇴직급여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이다.

요지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 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 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인정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2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